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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에 ‘교육청’ 또는 '지역명' 넣어 사용키로전북교육청이 산하 직속기관들 가운데 기관 명칭에 시군지역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기관 명칭에는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를 넣어서 부르고, 교육문화회관 명칭에는 기관 소재지역의 시군 이름을 포함시켜 부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관 명칭에 ‘교육청’ 글자가 추가되는 직속기관은 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학생수련원, 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원 등 6곳이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가 추가된다.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전주소재), 마한교육문화회관(익산소재) 명칭도 소재한 지역 명칭을 넣어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했다. 이번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은 전북교육청이 산하 기관들의 기관명칭 결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청구한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전라북도의회가 지난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심사하면서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등 8개 직속기관의 명칭에 대해 ‘교육청’이라는 문구를 일괄 추가하여 의결한 것에 대해 전라북도교육감이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북도의회를 당사자로 2020.7.8. 대법원에 신청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 9. 16. 대법원 판결에서 전북교육청이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초 전북교육청의 청구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이라는 장고의 시간을 거쳐 내려졌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기관명칭 제정권과 조직편성권을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조직편성권 자체는 자치단체장(교육감)에게 있지만 기관의 명칭 변경은 사후적․소극적 개입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 것이 특징이다. 직속기관 명칭을 놓고 지난해 도의회 상임위원회와의 의견대립이 있었을 때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여론수렴을 거쳐야 하지 않느냐의 지적에 대해서 김형기 행정과장은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주민들과 도의회를 싸움붙이는 그런 방식은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교육감님의 충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3년 전부터는 신설학교나 기관 명칭을 짓는 데에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공개모집 등의 참여방식으로 만들어진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지역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해당 직속기관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관 부착물 등을 바꾸고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앞으로도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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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 학기 등교수업 확대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16일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학사운영 지원을 위한 ‘2021학년도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학사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시작한다.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은 180일 이상, 초·중·고는 190일 이상으로 정상 운영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 규모를 불문하고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 등교한다. 또 소규모학교와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소규모학교 기준은 유치원은 60명 이하, 초중고교는 지난해 300명 이하에서 올해는 300명 이하인 학교와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면 학생수가 390명이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24명인 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는 소규모학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소규모학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총 1,265교 중에서 908교(약 71.8%)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원격수업 내실화도 꾀한다. 모든 학교는 원격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은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과 피드백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원격수업 출결 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최종 출결 확인 기간은 3일로 한다. 학생평가에 있어서도 부담을 완화한다. 초등학교는 평가 횟수과 시기를 조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중·고등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평가를 안정적으로 계획·실시할 수 있도록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 조정 등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결시자 인정점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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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도의회에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 재의요구하기로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라북도의회가 직속기관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결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전라북도의회 진형석 교육위원은 지난해 전라북도교육청 8개 직속기관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도청 소속인지 교육청 소속인지 도민들이 혼란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명칭에 담긴 ‘전라북도’란 글자대신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또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도 소재하고 있는 시군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전라북도의회는 5월 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1일에 도교육청에 의결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직속기관 명칭변경 관련 조례가 교육감 권한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판단,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운영과 명칭제정에 관한 권한이 집행청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동의없이 의원 발의를 거쳐 전라북도의회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명칭제정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은 모두 전라북도라는 동일법인체이다. 그래서 양 단체들의 산하기관 명칭들의 작명은 초두부분에 전라북도 또는 전북이라는 명칭을 공통으로 사용하며, 각 기관들이 맡고 있는 기능 또는 시군지역명칭 등을 후단부분에 담아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소속 기관 명칭들에는 이미 ‘교육’ 또는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도지사 소속 기관들과는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시군지역마다 1곳씩 설치된 교육지원청들의 경우도 전라북도라는 법인명칭 후단에 시군지역 명칭과 함께 교육지원청이라는 용어를 붙여 전라북도○○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뿐이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라는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별표2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은 전북 최초로 설립된 교육문화회관으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명칭이고, 마한교육문화회관은 마한·백제문화권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역사적 의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20년 이상 사용해오던 명칭인데 갑자기 변경할 시 오히려 혼란과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여러 광역단체가 마한문화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미 선점한 기관 명칭을 포기하는 것은 주도권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합리적 근거도 미약하다는 판단이다. 도의회에서는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명칭변경을 요구했지만 실제 시설 이용자들인 학생, 교직원들은 명칭에 따른 불편함이나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공익 증대의 불명확성이다. 8개 기관의 각종 사인물 등을 교체할 경우 최소 8억원 이상의 교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주민 편의 제고보다는 행·재정적 낭비가 크다는 우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재의요구가 결정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해당 직속기관장들도 기관명칭 변경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5월 말 전라북도의회에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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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학교 오는 13일부터 순차적 등교전북지역 학교들이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에 들어간다. 6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에 따르면 오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20일 고2·중3·초1~2·유치원, 27일 고1·중2·초3~4, 6월1일 중1·초5~6학년이 등교수업을 시작한다. 또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는 오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규모 학교라 할지라도 등교수업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역시 13일부터는 60명 이하 병설유치원을 시작으로, 20일에는 모든 공·사립 유치원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수학교는 오는 13일 고3 학생과 전공과 학생, 20일에는 모든 학년이 출석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학사운영은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밖에 학교급식과 방과후학교, 긴급돌봄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오는 1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영상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방역물품 확보와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등교수업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미 보건용(KF80 이상)마스크와 보급용면마스크, 체온계를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939교에 배부 완료했다. 또 특수학교 10교를 비롯해 유치원 9개원, 초 121교, 중 77교, 고 77교 등 총 294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14개 교육청과 774개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지난 4월 20~21일 모의훈련을 마무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해 5월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하고,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어 우선 등교를 결정하게 됐다”며 “철저한 방역과 대비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